사회 초년생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첫 직장을 앞둔 사회 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설레면서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명확히 보장해주는 법적 약속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항목확인 포인트
근로계약 기간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확히 기재
근무 장소실제 근무지 주소 확인
업무 내용구체적인 직무 범위 명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주당 근로시간, 점심시간 등 포함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식 등 상세 기재
휴일 및 휴가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명시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여부
수습 기간수습 여부, 기간, 급여 조건 등 확인

※ 특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하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수령 여부

  • 급여는 통장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4대 보험, 소득세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 가입 확인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 공제 항목이 없다면, 미가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 요청 필요

  • 미가입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


5. 계약서 사본 보관

  •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 사본을 수령하고, 퇴직 후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연차 미지급, 부당한 해고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효입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마주하는 첫 번째 법적 문서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처음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