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첫 직장을 앞둔 사회 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설레면서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명확히 보장해주는 법적 약속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근로계약 기간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확히 기재 |
| 근무 장소 | 실제 근무지 주소 확인 |
| 업무 내용 | 구체적인 직무 범위 명시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주당 근로시간, 점심시간 등 포함 |
|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식 등 상세 기재 |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명시 여부 |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여부 |
| 수습 기간 | 수습 여부, 기간, 급여 조건 등 확인 |
※ 특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하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수령 여부
급여는 통장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4대 보험, 소득세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 가입 확인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 공제 항목이 없다면, 미가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 요청 필요
미가입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
5. 계약서 사본 보관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 사본을 수령하고, 퇴직 후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 확인
계약서에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연차 미지급, 부당한 해고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효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마주하는 첫 번째 법적 문서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처음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