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매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등기소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사업자는 등기소 방문 발급과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법인 RF카드)
법인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인 인감카드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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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인감정보관리’에서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법인 정보 및 매수자 정보 입력
법인사업자 정보를 검색하고, 매수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입력확인번호 발급
신청 완료 후 9자리 입력확인번호를 발급받습니다.
구청 방문 및 무인발급기 출력
구청의 무인발급기에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법인 인감카드를 인식하면 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다.
2.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매수자 주소 정확히 입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르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후 15일 이내 사용: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시 대리인 가능: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등기소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후 구청 무인발급기 출력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