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매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등기소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사업자는 등기소 방문 발급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카드 (법인 RF카드)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인 인감카드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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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자동차 차량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 : 네이버블로그


②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2.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 ‘인감정보관리’에서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법인 정보 및 매수자 정보 입력

    • 법인사업자 정보를 검색하고, 매수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입력확인번호 발급

    • 신청 완료 후 9자리 입력확인번호를 발급받습니다.

  5. 구청 방문 및 무인발급기 출력

    • 구청의 무인발급기에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법인 인감카드를 인식하면 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다.


2.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매수자 주소 정확히 입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르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후 15일 이내 사용: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등기소 방문 시 대리인 가능: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등기소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후 구청 무인발급기 출력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