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송달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가 송달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 계산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송달료 계산 예시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 송달료 61,200원
채권자 1명, 채무자 2명 → 송달료 122,400원
채권자 1명, 채무자 3명 → 송달료 183,600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송달하는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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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법원에서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안내를 제공합니다.
송달료는 법원 계좌로 입금하거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발급 및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급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항목 | 설명 |
|---|---|
| 송달료 부족 시 | 추가 납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 채무자 주소 오류 | 송달이 실패하면 주소 보정 필요 |
| 이의신청 발생 시 |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됨 |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납부해야 하며, 채무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