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송달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가 송달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 계산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송달료 계산 예시

  •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 송달료 61,200원

  • 채권자 1명, 채무자 2명 → 송달료 122,400원

  • 채권자 1명, 채무자 3명 → 송달료 183,600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송달하는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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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비용(인지액, 송달료) : 네이버 블로그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 법원에서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안내를 제공합니다.

  • 송달료는 법원 계좌로 입금하거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발급 및 송달

  •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급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항목설명
송달료 부족 시추가 납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채무자 주소 오류송달이 실패하면 주소 보정 필요
이의신청 발생 시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됨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납부해야 하며, 채무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