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감지 장비를 설치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움직임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 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즉시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 화재, 낙상, 장시간 움직임 없음 등을 실시간 감지

  • 보호자 앱 연동으로 가족도 실시간 확인 가능

  •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 및 현장 출동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노인 2인 가구 또는 조손가정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방문

    • 신분증, 복지카드(해당 시) 지참

  2. 전화 신청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또는 거주지 복지센터로 문의

  3. 신청 후 절차

    • 담당자 방문 → 설치 일정 조율 → 장비 설치(1~2주 소요)


설치 장비 구성

  • 게이트웨이(GW): 센서와 통신하는 중앙 장치

  • 화재감지기: 연기 및 온도 감지

  • 움직임 감지센서: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 없을 시 경고

  • 응급호출기: 버튼 누르면 즉시 119 또는 응급요원 호출


유의사항 및 꿀팁

  • 장애인 또는 고령자 본인이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 중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 기기 고장 시 무상 A/S 제공

  • 보호자 앱 설치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설치를 넘어, 고독사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복지 인프라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신청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