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은 환경 보호뿐 아니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필수 생활 수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일, 시간, 분리수거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배출 요일: 동별로 다름
월·수·금: 불광2동, 응암1·2·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
일·화·목: 녹번동, 불광1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배출 시간: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배출 장소:
단독주택/빌라: 집 앞
상가: 가게 앞
아파트: 단지 내 지정 장소
2.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 분류 | 재활용 가능 | 재활용 불가 | 팁 |
|---|---|---|---|
| 종이류 | 신문, 책, 상자, 달력 | 코팅지, 테이프 붙은 책 | 이물질 제거 후 묶기 |
| 병류 | 음료병, 술병 | 유백색병, 식기, 거울 | 뚜껑 분리, 내용물 비우기 |
| 캔류 | 음료캔, 부탄가스 | 페인트캔, 오일캔 | 찌그러뜨려 배출 |
| 플라스틱 | 페트병, 식용유병 | 불투명 병 | 압착 후 배출 |
| 비닐류 | 세제·화장품 포장 | 음식물 묻은 비닐 | 깨끗이 씻기 |
| 스티로폼 | 포장용 EPS | 컵라면 용기, 이물질 묻은 것 | 깨끗한 것만 배출 |
> 투명 봉투 사용 필수: 재활용품은 반드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야 하며, 검은 봉투는 사용 금지입니다.
3. 잘못 버리면 과태료 부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10만 원
지정 요일·시간 위반: 10만 원
차량으로 무단 투기: 50만 원
담배꽁초·휴지 투기: 5만 원
4. 대형 폐기물은 별도 신청
은평구 재활용센터: 02-307-7282
온라인 신청:
수거 품목: 가구, 가전제품 등
무상 수거 가능 품목: 폐가전 일부 (1599-0903)
은평구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동별 요일과 시간만 지키고, 종류별로 깨끗하게 분리하면 환경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