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처벌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릅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생계에 차량이 필수인 분들에게는 면허 재취득이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 기간,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재취득 가능 시기 (결격기간)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면허 재취득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상황 | 재취득 가능 시기 |
|---|---|
| 0.08% 이상 ~ 0.20% 미만 | 1년 후 가능 |
| 0.20% 이상 | 2년 후 가능 |
| 음주운전 사고 발생 | 3년 이상 |
| 상습 음주운전 (2회 이상) | 5년 이상 |
※ 결격기간은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기간 동안은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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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 교통사고 | 광주지방변호사회
2. 재취득 절차 요약
결격기간 경과 확인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1일 6시간 교육 필수
교육비 약 3만 원 내외
운전면허 시험 응시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순
기존 1종 보통이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함
적성검사 및 면허 발급
합격 후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통과 시 면허 발급
3. 재취득 시 주의사항
음주운전 전력은 영구기록으로 남아, 보험료 인상 및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
재취득 후 2년 이내 재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4.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 중 해외에서 면허 취득 후 국내 전환 가능할까? A. 불가능합니다. 국내 결격기간 중에는 해외 면허도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 불가입니다.
Q.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가 자동 복원되나요? A.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험을 다시 봐야 하며, 교육은 필수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