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 지원 대상

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 안전망이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 중 생계 걱정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에게 제공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입원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자

    • 최근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 최근 90일 중 45일 이상 사업 운영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3억 5천만 원 이하

  • 입원 요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

    •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도 일부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직장가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서울시 노동정책 < 노동동향 - 서울노동포털

치료로 쉬어도 생계 걱정 없게…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당 4만 3,000원

  • 최대 14일간 지원 (총 60만 2,000원 한도)

  • 지급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화폐)으로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입원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에서 가능

  • 신청 시기: 입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입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근로 또는 사업 증빙자료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동일 입원 사유로는 1회만 신청 가능

  • 입원 기간 중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제외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계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꼭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