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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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가치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