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많은 사람들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준비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근로조건 불이익
임금 삭감, 근무시간 증가 등 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
2.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급여가 미지급되거나 상습적으로 지연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필요)
4. 통근 곤란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녹취, 진술서 등 필요)
6. 육아·가족 간병
보육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가족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워크넷 구직 등록
에서 구직 신청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함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에서 수급자격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실업인정일 출석
준비 서류
이직확인서 (회사 제출)
구직등록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자료 (진단서, 임금체불 확인서, 교통비 내역, 녹취록 등)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 (상·하한선 있음)
예: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50세 미만 근로자는 최대 150일 수급 가능.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고용센터와의 상담도 적극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