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신고 안 하면? 벌금, 불이익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25년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법적 불이익이 현실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시 단위 이상

  • 신고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

  • 신고 방법: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30일 초과)2만 원 ~ 최대 30만 원 (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차등)
거짓 신고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누적 과태료 부과 가능

※ 예: 보증금 1억 원 계약을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약 6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단순히 벌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 미부여 →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어, 경매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약화 → 분쟁 발생 시 계약서 효력이 약해지고,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 HUG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대출·금융 혜택 제한 → 확정일자 미부여 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군·읍·면 지역 소재 주택

  • 보증금·월세가 변동 없는 단순 재계약

  • 전자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자동 신고 처리)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벌금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법적 권리 확보에도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것이 안전한 임대차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