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5년 이상 자경 농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가장 대표적인 감면 제도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을 것

  • 농업소득이 연 36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을 것





2. 5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심 외곽 및 준도시 지역 농지에도 적용 가능

  •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하지 않아도 감면 가능


3.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감면

농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경우,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예: 1,000㎡ 미만)에 적용

  •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여야 함


4. 농지 대토 시 이월과세 제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농지를 처분하고 새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보류

  •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기한을 넘기면 과세 발생


5. 감면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협 거래내역(비료, 농약, 종자 구매 기록)

  • 농지에서 촬영된 작업 사진, 농기계 사용기록

  • 본인 명의의 농기계 소유·임차 증빙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