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을 위한 틀니 지원 제도는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 부담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이 틀니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1960년 이전 출생자)
수급 자격: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치아 상태:
완전 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중복 수혜 여부: 같은 부위(위턱/아래턱), 같은 종류(완전/부분)의 틀니를 7년 이내에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함.
2. 지원 내용 및 본인 부담금
완전 틀니: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시술 비용의 5%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시술 비용의 15%
급여 적용 주기: 같은 부위, 같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지원 가능
무상 수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수리 가능 (단, 진찰료는 본인 부담) .
3. 신청 방법
틀니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치과 대행 신청: 틀니 시술을 받을 치과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등록 가능
필요 서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기관 비치)
신분증
의료급여증 (필요 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틀니 제작 중간에 치과 변경 불가 (단, 병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공단 승인 후 변경 가능)
부분 틀니 제작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지대치 치료는 의료급여 적용 제외)
틀니가 불편해도 7년 이내 재지원 불가 (단, 3개월 이내 무상 수리 가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 사업 운영 가능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틀니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