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시간 10분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은 10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10분의 의미

  1. 일시 정차 허용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 이내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 10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간주되어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단속 방식

    •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 요원이 차량을 감시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진행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까지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방법

  • 주정차 가능 지역 확인: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 금지, 황색 점선은 정차 가능 지역입니다.

  •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전 문자 알림을 제공하므로, 사전에 신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 운전자 탑승 유지: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므로,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10분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를 준수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운전을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