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시간 10분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은 10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10분의 의미
일시 정차 허용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 이내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10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간주되어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속 방식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 요원이 차량을 감시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진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까지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방법
주정차 가능 지역 확인: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 금지, 황색 점선은 정차 가능 지역입니다.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전 문자 알림을 제공하므로, 사전에 신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 탑승 유지: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므로,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10분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를 준수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운전을 실천해 보세요.